
급여를 적게 줬다며 자신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 식당에서 일하다가 업무 방식 등을 놓고 다툰 뒤 그만뒀는데, 이후 정산받은 급여가 생각보다 적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