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연수 친절하고 싸요" 글 보고 혹했는데 불법?…광고도 처벌된다

오문영 기자
2026.06.18 12:00

개정 도로교통법 7월1일 시행…불법 운전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을 내건 무등록 업체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돼 왔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의 게시물이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 차단·삭제도 추진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올리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경우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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