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캄보디아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고,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해 피싱조직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을 포함한 8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 8억6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거 현장에서는 현금 5억9350만원과 2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도 압수했다.
일당은 총책,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 조직 체계를 구축해 범행했다.
지시책은 캄보디아 피싱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았고, 인출책들은 자신들 명의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후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한 돈은 인출팀장을 거쳐 인출총괄에게 전달됐다. 인출총괄과 총책, 지시책은 이렇게 모인 현금으로 가상자산 테더(USDT)를 사들여 해외 피싱조직에 전송했다.
일당은 세탁한 범죄수익의 15%를 수수료로 챙겼다. 총책과 지시책이 11%를, 나머지 4%는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모두 20~30대이며 이중 총책과 지시책 2명, 인출총괄은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뒤 기록을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일대에서 자금세탁 조직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CTV 추적과 범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자금세탁 조직에 범죄수익을 전달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사업자 명의를 개설해 돈을 이체받고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할 경우 자금세탁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외 피싱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