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딸에게 병원비 계산을 부탁했다가 사위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7일 방송에서 딸 부부와 의절을 고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30여년 전 가정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가출한 A씨는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숙박업소 청소일을 하며 혼자 딸을 키워냈다. 장성한 딸이 결혼하자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맞벌이인 딸 부부를 위해 손주 2명을 10년 동안 대신 키웠을 만큼 헌신했다.
딸은 그런 A씨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손주 양육비나 식비, 병원비, 심지어 학원비까지 A씨에게 떠넘겼고, 둘째 잔병치레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일이 생겼다. 그는 당시 손주 학교에 우산을 갖다주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는 다행히 딸이 내줬고, A씨는 그동안 헌신을 보답받았다며 고마워했다.
다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위 반응은 싸늘했다. 사위는 A씨를 찾아와 "돈 내놓으라"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성과 함께 욕설을 쏟아냈다. 병원비를 내준 딸 역시 사위를 말리기는커녕,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바꿨다.
A씨는 '사건반장'에 "신혼집도 내가 마련해줬고, 돈 한 푼 안 받고 손주들을 10년 동안 키웠는데 사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화가 나 잠도 안 왔다. 심지어 딸도 사위 편이니 억울하고 괘씸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손주들 키운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냐"며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양육비를 받는 건 어렵다. A씨는 양육비가 아닌 부양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1차 부양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A씨는 2차 부양 의무를 진다. 2차 부양 의무는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연을 보면 딸 부부가 종종 A씨에게 손주들을 맡긴 건 맞지만 아예 부양을 안 한 건 아니다.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부당 이득이나 약정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