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6명 추행 선생 '집유'에…"저희 애는 아직 마스크도 못 벗는데…"

남형도 기자
2026.06.18 14:45

피해 학생 부모 "피해 아동 6명 중 5명이 합의, 집행유예 선고 그쳐"

/사진=뉴스1

"저희 아이는 그때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사와 마주칠까 두려워 이 더운 날씨에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합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초등생 학부모가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원도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초등생 6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였다.

지난 5월14일,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7일, 피해 학생 학부모는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 청원을 올렸다.

6명의 초등학생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의 집행유예 선고에 올라온 청원글./사진=청원24

학부모는 "지난해 2월 겨울방학임에도, 선생이 아이 학원까지 와서 만나려고 했다. 이를 알고 학교 측에 알려 미성년자 유인 및 추행으로 형사 고소가 접수됐다"고 했다.

이어 "학교 측 무시로 어려움을 겪다 언론 보도 후에야 5명의 피해 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렸다. 학부모는 "피해 학생 6명 중 저희만 빼고 5명이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얼마나 더 치료받을지 모르고, 피해 보상도 못 받게 됐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버젓이 세상 밖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부디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토록 제도 개선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25일까지 의견 수렴 예정이다. 18일 현재 521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