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에 앙심…위치추적기로 여성 찾아 살해한 30대

박효주 기자
2026.06.18 14:43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강간미수,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B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미수 범행이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진행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범행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의 한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강간미수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빌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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