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족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뇌사 판정받고 같은 해 11월 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범행 장면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중증장애 아들에게도 정신적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도 못했다"며 "공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두 사람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 부친 김상철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 주방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7월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