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여동생에게 B양을 맡겨왔는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B양과 함께 지내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