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25분쯤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씨(56·여)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B씨 차량의 운전석 쪽을 내려쳤고 창문이 열린 뒤에는 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