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보행자 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지나던 78세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늑골 다발 골절 등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강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지만,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허용한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대해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다른 운전자 등 교통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보행하는 보행자 역시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아래 해당 구간을 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을 수반한 좌회전 시도라는 단일한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통행 방식에 특별히 비정상적인 사정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