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 행동대원·윗선 줄검거…수사 칼끝, '의뢰자' 향한다

오문영 기자
2026.06.21 09:00

경찰 "의뢰자까지 구속수사 원칙…엄정 대응"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 87건 중 80건에서 실행위자 검거가 이뤄졌다. 경찰은 최근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윗선 검거도 이어가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총 8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80건은 실행위자가 붙잡혔고, 검거된 65명 중 23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7건은 추적 중이다.

범행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윗선 수사도 진척되고 있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 9건을 지시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행동대원 4명도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수행할 행동대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인천에서 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A씨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경로로 귀국을 종용했고, 지난 13일 귀국한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대구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번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자금관리책들을 잇달아 붙잡았다. 대구청은 지난달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의 자금관리책 3명을 구속했고, 지난 19일 자금관리책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자금관리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의뢰비를 받거나 범행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올해 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3월 6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 3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뒤 한동안 발생이 멈췄으나, 4월 말 이후 다시 범행이 이어졌다. 경찰은 인천청과 대구청이 상선을 잇달아 검거한 뒤 범죄 발생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한 실행위자와 상선 외에 다른 지시책과 보복 대행 의뢰자, 범행에 이용된 개인정보 유출 경로까지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의뢰자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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