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간첩 폭동" SNS에 허위 사실…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박다영 기자
2026.06.21 16:46
SNS(소셜미디어)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사진=뉴시스

SNS(소셜미디어)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다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는 허위 정보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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