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숨진 이들 중에는 딸과 함께 걷던 40대 엄마도 있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쯤 부산 남구 대연역 인근 한 내리막길에서 K7 승용차를 몰다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7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1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숨진 40대 여성과 부상 치료 중인 10대 여성은 모녀 사이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