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SM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과징금뿐 아니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SM그룹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SM그룹의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쯤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우오현 회장의 차녀 우지영씨가 소유한 개인회사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주요 계열사인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해당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M상선은 또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더스에도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혐의도 받는다. 삼라마이더스는 우 회장이 지분 74.01%, 아들인 우기원 전 SM하이플러스 대표가 지분 25.99%를 보유한 회사다.
이를 통해 에이치엔이앤씨에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더스에 164억원의 부당 이익이 제공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제시했다.
개인 고발 대상과 관련해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