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지 발행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 롤링스톤 코리아 발행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염씨는 2021년 중순 공범 김모씨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롤링스톤 한국판 잡지에 실린 BTS 사진 판권이 있다"며 해당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사업 계약을 맺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염씨는 회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곧 수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공동회사 설립비용 잔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A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염씨와 김씨가 공모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김씨와 염씨는 라이선스를 사용해 의류 제품을 만들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염씨로부터 'BTS 사진을 티셔츠에 넣어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만약 들었다면 추가 송금은 고사하고 계약을 파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 사유는 김씨와 염씨의 'BTS 티셔츠 판매' 제안이었지만 공동 설립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야 'BTS 티셔츠 사업이 무산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염씨는 A씨 돈을 받은 직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BTS 사진 제공이나 법인 설립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사건에 대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김씨로부터 속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