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거 봐" "낼모레면 할머니"…해경 징계위원들이 여직원 모욕 파문

류원혜 기자
2026.06.23 15:35
해경 직원의 비위를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외부 위원들이 정작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해경 직원의 비위를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외부 위원들이 정작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스1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여성 직원 A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에 위촉된 외부 위원으로, 내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창원해경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해당 위원 2명을 징계위에서 해촉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들었다며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간부 직원에게 휴가를 권고해 A씨와 분리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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