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일주일 뒤 풀려난다

마아라 기자
2026.06.23 16:02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4년 5월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23일 뉴스1은 김호중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위 같이 보도했다. 김호중은 당초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가석방 심사 통과로 인해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다.

2024년 5월9일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모습. /사진=채널A 뉴스 영상 캡처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출석해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갔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하에 구속됐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한편 김호중의 사건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술타기 수법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음주측정 방해죄의 양형 기준을 징역 1~5년, 벌금 500만원~2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