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기소…"해고 통보 없었다"

박진호 기자
2026.06.23 16:15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수사 결과 정씨가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정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등산용 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며 정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LG전자 측 역시 정씨의 '해고 통보' 등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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