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은닉' 의혹 등 불기소

양윤우 기자
2026.06.23 17:18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은닉' 및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3일 공수처를 둘러싼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국회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답변 작성 담당자 조사 결과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내부 답변이 준비됐으나 담당자가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영장'이라고만 기재한 과실임을 확인했다. 또 오류를 인지한 공수처 관계자가 해당 의원실에 유선으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한 점도 확인돼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했다는 고소·고발 사안들은 모두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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