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으로 부모·외조부까지 협박…'악질 추심' 30대 실형

윤혜주 기자
2026.06.24 17:0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에게 보내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피해자 B씨 등 4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약정한 기간 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강요에 못 이긴 B씨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고, A씨는 이 사진을 B씨 부모와 외조부 등 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을 하면서 음란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가족에게까지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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