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래에셋 '골프장 일감몰아주기' 무죄 확정…"부당이익 고의 입증 부족"

양윤우 기자
2026.06.25 11:17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 측에 이익이 돌아간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대규모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나 검토 없이 해당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치고 행사와 연수를 진행했으며 광고를 발주하고 명절 선물을 구매했다고 봤다. 2015년 거래액은 110억5066만원, 2016년 거래액은 129억9370만원으로 합계 240억4436만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두 회사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 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열사 거래 비중을 높여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임직원과 공모해서 골프장과 상당한 규모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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