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관리비 야금야금…1억 빼돌린 입주자 대표 회장 '집유'

2년간 관리비 야금야금…1억 빼돌린 입주자 대표 회장 '집유'

류원혜 기자
2026.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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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야금야금 빼돌리며 총 1억원을 몰래 쓴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야금야금 빼돌리며 총 1억원을 몰래 쓴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야금야금 빼돌리며 총 1억원을 몰래 쓴 전직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46만792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그는 앞서 한두 번 관리비에 손을 댔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자 2년 가까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횡령해 소비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상당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입주민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적발 뒤 꾸준히 돈을 갚아 4000만원가량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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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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