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점검받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피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을 불러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와 폐지할 경우 등 각 시나리오에 맞게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김 총리가 이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식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현장에서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와 국민들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문제는 별개인데 후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총리가)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제적으로 공식화한 것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무책임하다. 정치가 제도를 덮어버린 케이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있어 혐의가 1차로 인정된 사건만 송치하면 되는데 이 제도를 고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넘겨 다시 점검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평이 많다.
그러나 전건송치 역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건송치를 부활시키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일부 생기겠지만 그 많은 사건을 누가 다 검토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지금도 미제 사건이 쌓여 일선 청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건송치까지 얹으면 사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 각종 특별검사 파견과 휴직·사직 증가로 검찰 내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총괄 관리자인 지청장까지 나서서 미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이정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미제 사건에 투입됐다. 통상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는 통상 일선 검사들의 사건을 결재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