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유부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교제하던 B씨(35)를 약 3시간 동안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생일파티에서 B씨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추궁했다. 이후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어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하고 200만원대 노트북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진작 헤어지지 못한 게 한이다"라는 말을 듣자 "헤어질 바에는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도 자신의 집에서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긴 뒤 "집에 보내달라.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 집에서 나와 도망치던 B씨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노트북은 다투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으로 파손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흉기로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B씨가 흉기를 들고 죽겠다고 해 빼앗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감금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지인들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신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울면서 무릎 꿇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 등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상황이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3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