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로스쿨생 등 200명 초청 '열린법정' 개최

오석진 기자
2026.06.26 17:54
/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실제 행정소송 변론을 방청하고 판사들과 대화하는 '열린법정' 행사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제10회 열린강좌-열린법정(open court)'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행정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경희대·중앙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인하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 등 15개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방청했다.

이번 열린법정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 제8부(부장판사 양순주), 제10부(부장판사 정은영) 등 3개 재판부가 참여했다.

각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건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공방이 중심이 되는 사건을 선정했다. 대상 사건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 사건 등이다.

당사자들은 사건별로 20~30분가량 PPT 중심의 구술변론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실제 법정에서 행정청 처분의 위법 여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조세처분의 적법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쟁점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투는 재판을 직접 확인했다.

방청이 끝나고 판사와의 대화 시간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법률가가 갖춰야 할 소양, 판결 과정에서 통계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이 고려되는 정도, 학계의 판결 비판이 실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 PPT 변론의 활용 빈도, 한 달 선고 건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

참가 학생들은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변론주의의 역동성을 한눈에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추상적 법리가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감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3일까지 방청 소감문을 받아 우수 후기 3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같은달 20일에는 '제11회 열린강좌-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월에는 제12회 열린법정 행사를 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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