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40)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나타났다.
이씨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4년 10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상습도박과 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