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딸의 암매장을 도와 시신유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A씨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암매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자수를 권하기보다 A씨 범행에 공모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했다. 또 양육을 전담하다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통제 불능상태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딸에게 사죄하며 살겠다.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에게 못 할 짓을 했다.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울먹였다.
B씨도 "A씨 자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 A씨 딸이 사망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양 시신을 이불에 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