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한 이들을 20년 넘게 옥살이하게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관들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25일) 전직 경찰관 5명 중 4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 최인철씨(63)와 장동익씨(66)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와 장씨는 해당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에 가담하거나 사건 조작에 관여했음에도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애초 수사에 나선 경찰은 5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최씨와 장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가 검찰로 넘어갔고,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위증죄 공소시효(7년) 만료를 하루 남기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장씨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경찰관 1명이 불기소된 건 아쉽다"며 "해당 경찰관의 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5월까지 남아 있는 만큼 항고를 통해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최씨와 장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 출소했다.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72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