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파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2심은 1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뤄져 위법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다시 심리한 끝에 A씨에게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상고권을 회복한 뒤 상고했다.
쟁점은 소송촉진법상 재심 규정을 항소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리는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해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상고권을 회복해 상고한 때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