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얼굴 지졌다...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10대들 결국 '실형'

류원혜 기자
2026.07.02 16:25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6월 21일 경기 이천시 한 모텔에서 성매수 하러 온 남성 B씨(31)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과 복부를 지지는 등 협박해 현금 약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일당은 같은 달 22일과 2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남성들을 위협해 각각 300여만원과 5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23일에도 범행하려 했으나 상대 남성 몸에 문신이 있고 반항이 심할 것으로 보이자 지갑만 훔쳐 나왔다.

조사 결과 A군 일당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른바 '조건만남'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미성년자가 객실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숙박업소 TV 등 물건을 깨뜨려 손괴하기도 했다"면서도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군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가담 정도와 수행 역할,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조기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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