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내란 가담' 혐의

황예림 기자
2026.07.02 20:48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가 이뤄진 건 지난 3월11일 특검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인지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한 지 113일 만이다. 특검 출범 이후 '2호 기소'에 해당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파악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은 2024년 12월4일 오전 2시쯤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건의에도 당시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방사 병력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별도의 제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전 의장에 대해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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