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형 받았던 '캄보디아 유인책'…범죄단지 내부 자료 넘겨 형량 줄었다

7년형 받았던 '캄보디아 유인책'…범죄단지 내부 자료 넘겨 형량 줄었다

황예림 기자
2026.07.02 22:1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캄보디아로 50대 남성을 유인해 때리고 감금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대 남성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모자와 함께 "나 대신 (캄보디아에)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준 뒤 B씨를 출국시켰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한 건물로 데려가 조직원 3명과 함께 여권·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B씨를 때리고 감시하며 약 9일간 감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국민 대상 범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USB 저장매체에 담긴 동영상과 사진, 명의자 정보 등을 제출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추가적인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2022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A씨의 이번 범행은 B씨가 범죄조직을 따돌리고 몰래 빠져나오면서 발각됐다. B씨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원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차량을 운전해 한국대사관으로 도주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