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크냐" 가슴 움켜잡고 입 맞춤...후임병 폭행 육군, 처벌은?

채태병 기자
2026.07.03 06:58
육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육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뺨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B씨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도 일삼았다.

A씨 범행은 또 다른 후임 C씨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C씨 가슴을 움켜쥐고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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