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3만원" 진단서로 훈련 미루다 복무 끝…한의사·예비군 300명 기소

정진솔 기자
2026.07.03 15:00
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검찰이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총 1430장을 장당 3만원에 판매한 한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미룬 예비군 대원 30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을 받는 40대 남성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받고 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허위진단서작성죄로만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에게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 하는 등 허위진단서 판매 영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새로 찾아온 예비군에게 '신규는 소개자 이름과 휴대폰 뒷번호를 받으니 소개할 때 이야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내년에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이야기를 해라. 내년은 그냥 해 드리겠다'고 말하거나 '이번에는 무릎 아픈 걸로 하자' '원본 필요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며 기존 고객을 관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들은 2박3일 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300명 중 95명은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미뤄 결국 연기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예비군 대원은 총 29회까지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상태에서 복무를 만료해 사실상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은 것이 확인됐다.

검찰청 관계자는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여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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