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법률' 2분기 4건 개정…낙태죄·약사법 등 25개 법령은 아직

이혜수 기자
2026.07.06 15:45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 다만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행정소송법·공직선거법·영유아보육법 등 4건이 올해 2분기에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중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헌재는 2022년 2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당시 해당 조항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항이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취지다.

같은 달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도 개정됐다. 앞서 헌재는 2024년 6월 후보자비방죄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문구를 삭제하고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 밖에 2022년 9월29일 위헌으로 결정된 영유아보육법과 2025년 10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5건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25건 중 13건은 위헌 결정으로, 나머지 12건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가장 오랜 시간 개정되지 않은 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23년 9개월이 지난 약사법이다. 헌재는 2002년 9월19일 약사법 제16조제1항 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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