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게 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불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서다.
방미통위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서 안내했다. 이에 이용자는 환불조건이나 수수료 부담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또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 요금'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결제일에 청구될 금액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아고다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고다에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수수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제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