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인 '원이'가 영상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베 회원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원이를 비난하는 경우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무섭노'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만큼 표현의 의미 자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혹시 일베 회원이세요?'와 같은 단순한 질문 형식의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문장 형식이 '쟤 일베 회원이네'라는 등의 단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검토될 여지가 커진다.
'일베 회원이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과 '일베 같다'처럼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표현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명예훼손이 문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후자는 일반적인 의견이나 평가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표현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특정인에 대해 특정 단체나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고 지목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나 용법과 함께 문맥이나 사회적 상황, 전체적인 맥락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한편 경멸적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모욕죄는 표현 수위와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비난 댓글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현 수위와 전후 맥락, 공개성,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