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로 받는다…경찰 '국민 체감 과제' 추진

오문영 기자
2026.07.07 12:00

원격화상조사·피싱범 송환 안내 등 도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도 추진

/사진=뉴스1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가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로 발송된다. 고지서에 담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도 경찰서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개선 방안 14건을 '국민 체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선정됐다.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에도 대면조사가 원칙이어서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이 도입되면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먼저 안내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송환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는 민원 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건수는 연간 약 22만건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을 통한 112신고 현장 대응시간 단축,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절차 신속화, 스토킹 가·피해자 위치 확인 개선,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조사 기법 개발 등이 추진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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