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OLED 핵심 특허 살아남았다…대법 "등록무효 안 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07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발광소자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LG화학의 핵심 소재 특허가 대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에스에프씨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쟁 대상은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다. 해당 특허는 OLED 청색 형광 발광소자의 숙주 물질인 안트라센계 화합물에 중수소를 도입해 기존 발광 효율은 유지하면서도 소자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에스에프씨는 이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인 뒤 정정된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선출원 발명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진보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특허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정된 발명이 선출원 발명에는 없는 중수소화 구성과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고, 비교예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소자 수명 향상이라는 새로운 효과를 나타낸다고 봤다.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 발명에는 중수소화 화합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명세서나 선행기술 문헌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음)하지 않은 데다 실시예에서 효과를 확인한 화합물이 모두 고분자 또는 유기금속계 화합물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두가지 발명을 결합할 기술적 시사나 계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선행발명을 추가 결합하더라도 중수소화 관련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했다.

명세서 기재요건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합성 방법과 공지기술을 이용해 발명을 재현할 수 있고, 수명 개선 효과도 예측·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