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놀이공원" 숨진 19개월 딸, 고작 4.7㎏...징역 30년 구형

남형도 기자
2026.07.07 14:27

檢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 가해 사망케 해" 중형 구형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채 다른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추가 기소된 사건인 첫째 아동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벌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2024년 7월생)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했다.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개월 여아 평균 체중은 10.4㎏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게 된 것을 후회하고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안에 방치했다.

특히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딸을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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