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법률문화상' 신설…국내외 법치 기여자 찾는다

양윤우 기자
2026.07.07 14:32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대법원이 사법제도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6일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즉 국민을 중심에 둔 법치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세종법률문화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를 시행했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과 월드뱅크가 공동 주최한다. 시상식은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주간인 오는 9월 16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수상자는 국내 1명과 국외 1명 총 2명으로 정해진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수상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뒤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상 대상은 △법의 지배 확립 △법률문화 창달과 보급 △사법제도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접근성 향상 △국제 사법교류·협력 확대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다. 대법원은 이 밖에도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을 실천한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공모용 QR코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대국민 공모로 접수된 후보자는 내부 검증을 거친다. 이후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에 추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세종법률문화상 도입 취지에 맞는 적합한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법조계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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