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 시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부산 북구갑 무소속 의원)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에게) 모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2024년 12월3일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한 의원은 국회로, 추 시장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한 것과 관련,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당사로 소집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2024년 12월3일 추 시장으로부터) 집에서 국회로 가는 중에 지시가 두 번 정도 왔다. 첫 번째는 국회로 모여달라, 그다음엔 국민의힘 당사로 모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를 타고 가는 중 다시 국회로 오라고 했다. 국회 3문 앞 내리기 직전에 다시 국민의힘 당사로 오라고 했다"며 계엄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하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 따르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표결 직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2시38분 추 시장에게 전화해 '오전 1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오전 12시40분쯤 당사에 모여 의원총회를 예상하고 모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은 오전 1시쯤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54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무소속(김종민) 의원 각 1명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 당사로 갔다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땠는지' 특검팀의 질문에 "그 자리에 저도 있어야 한단 책임감이 컸다"고 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하는 반면,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