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 회사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이 회사는 2021년 5월부터 배달 기사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송 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회사가 A씨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빌려준 배달 조끼, 오토바이 등 반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업무위탁 계약 명칭이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에 의한 해고 사유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주며 배달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거로는 △배달 기사가 해당 회사에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 플랫폼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상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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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연차·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하루빨리 노동자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