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감금·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친형과 교제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감금,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친형의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 헤어졌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택시에 태운 뒤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약 159㎞를 이동하며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한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주거침입준강간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과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자리 당시 B씨가 스스로 주량을 조절하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택시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성범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물리적·심리적 장해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감금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