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금품을 여러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부분과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은 무죄를 받았던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 대상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 증거인멸 부분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수사 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관련성,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