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서,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또 "스페인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겪었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위반 사항에 대해 헌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도입해 47년 동안 운영해온 국가다.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 스페인 헌재 사무총장을 만나 '스페인 재판소원 제도 및 절차적 쟁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두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는 스페인의 재판소원 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청취했다. 또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심리절차 및 기준 △연구부의 구성 및 운영방식 △심판절차의 효율화 방안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티에레스 사무총장은 "스페인에서는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축적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할 때 사회 전반에 기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며 "일반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도 기본권 감수성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재판소원 제도 운영에 있어서 스페인의 경험이 도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스페인 헌재 도서을 찾아 양국 헌재 간 재판소원 관련 자료를 지속해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8일(현지 시각)에는 스페인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재판소원 운영에 관한 견해를 나눴다.
헌재는 "이번 스페인 헌법재판소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향후 양 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스페인 헌재에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의 실무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독일은 1951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우리나라 헌재는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달 6일 기준으로 총 1324건을 접수해 그중 1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전원재판부의 첫 번째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