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처럼 키워" 재혼 남편 입양 원하는데..."친부 연락두절" 난감

이소은 기자
2026.07.10 09:55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잠적한 전 남편 때문에 아이를 새아빠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잠적한 전 남편 때문에 아이를 새아빠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전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7살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매일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던 전남편과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 후 6개월이 됐을 무렵 딸이 태어났고,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 법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올렸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와 서류 문제로 딱 한 번 만났던 게 전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 후 전남편은 단 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단 1원도 보내지 않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A씨 곁에는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금의 남편이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다. 남편은 아기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똥 기저귀를 갈아주고 지극 정성으로 키웠다. 아기 역시 남편을 친아빠로 알고 컸다.

내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와 남편의 성이 다른 점이 신경이 쓰이던 차에, 남편은 먼저 나서서 아이를 친양자 입양해 법적으로도 '진짜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A씨에게 말했다. 그런데 A씨의 전남편이 잠적한 상태라 친양자 입양에 필수인 '친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연락 두절인 전남편 때문에 혹시나 재판에서 기각되지는 않을까 매일 밤잠을 설친다. 저희 세식구가 무사히 진짜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부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기에 친부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현재 아빠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입양이 확정되면 아이는 별도 절차 없이 새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상속 관계까지 모두 끊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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