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살해한 20대 대학생 "폭력 벗어나려고"…고의성 부인

조부 살해한 20대 대학생 "폭력 벗어나려고"…고의성 부인

최문혁 기자
2026.07.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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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해를 통한 위협으로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장 배경과 가정 내 갈등 등을 형량 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측에 가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 측은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평소 관계 △A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 △범행도구 구매내역 △B씨 피해 부위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혈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시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했던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흉기로 쓰인 과도를 자신의 방안 선반 아래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14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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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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