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중 무방비로 노출돼…"사생활 보호 필름 의무화 해달라"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 승객이 보는 폭력 영화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방지해달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2학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1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청원인은 부모님과 초등학교 4학년 여동생과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갔다. 그러던 중 옆자리 승객이 보는 폭력적인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황을 겪었다.
안 보려 해도 선정적인 영화가 자꾸 시선을 끌었고,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노출됐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양 옆자리 뿐 아니라 대각선 승객의 화면도 잘 보인단 걸 발견했다.

청원인은 "유아 등 미성년자가 함께 타는 항공기에서, 다른 사람 좌석 모니터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모니터에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부착하거나, 시야각 제한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15세 또는 19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를 볼 경우, 정면 시청자 외엔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해달란 취지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이 노출되는 걸 방지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을 제시했다.
청원인은 "성인 승객의 시청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 및 청소년 승객을 기내 유해한 시각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비행기가 여행의 설렘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