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일치 위해 정치권 결탁"…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13년 구형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7.10 13:45

(상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통일교 측은 수사단계부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하며, 사법결차를 경시하고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총재는 통일교 교리 핵심인물이고 관련사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 최종 수혜자"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특히 중하다"고 했다. 이어 "한 총재는 수용자 접견·보석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재판 의혹도 있다"며 "일반인의 경우 장기간 구속정지 사례가 거의 없다. 재판의 유·무형 비용이 낭비됐다는 의구심도 남는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한 총재는 지난 3월 세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 연장돼 오는 31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가 유지된다.

한 총재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낙상해 어깨가 부러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관절 고정 및 재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샤넬백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 △800만원 샤넬백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또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한 총재는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 상당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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